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회사 등기부 감사로 임의로 등재하였다가 사임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