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 관찰 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폭행 경위나 정도, 이미 그 이전 2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