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16.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0세)에게 “교통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그동안 내지 못한 범칙금을 내야 나온다. 나오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16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5.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돈 1,0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