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D, E, F, G 등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G 등을 피고로 490,157,42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이다(서울서부지법 2008. 2. 11. 선고 2007가단38833 판결). 또한 원고는 E, F, G 등을 피고로 648,680,74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D은 이 중 541,811,440원 및 지연손해금)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이다(서울중앙지법 2007. 10. 22. 선고 2007가단13216 판결). 2) 피고 회사의 채무면탈 목적 설립 D과 E은 모두 실질적으로 F가 경영하던 회사인데, F는 배우자인 H를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워, 기존 회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는 기존 회사의 영업력, 기술력,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3 법인격부인 피고 회사는 F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기존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기존 회사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F의 아들로서, 2006. 8. 1.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106동 404호를 취득하였다.
실제 이 아파트는 F가 이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이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는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를 대위하여 이 피고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피고 C은 G의 배우자인데, 2005. 4. 27. 서울 마포구 J건물 204동 302호를 취득하였다.
이 아파트 역시 G이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G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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