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디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및 C의 무자력 1)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합61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17. ‘C은 원고에게 4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C은 춘천지방법원 2012개회2077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피고 주식회사 제이앤디(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100,000,000원의 2015. 5. 2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5. 6. 29. C의 딸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C이고 다만 C이 등기명의만을 피고 B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