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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9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665호 확정판결에 기한 2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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