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건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한 점, ②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외모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피고인을 대면하고 가해자로 지목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 CCTV 화면에 찍힌 사건 전후 피고인의 인근 주행의 점, ④ 피고인 택시의 영업내역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