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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25 2020노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4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7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2 내지 7죄 부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4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Q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해자 AB는 폭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뚱뚱한 남자와 조끼를 입은 남자를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당시 조끼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가해자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147쪽). 위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끼를 입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155쪽, 176~180쪽). 위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이 조끼를 입고 있는 등 인상착의가 경찰서에 있던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93쪽 .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내용과 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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