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상대적으로 밝은 색의 자켓이 아닌 검정색의 자켓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곱슬머리가 아닌 점 등 피해자가 지적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히 다른 점,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 2-2칸에서 내린 직후 다시 같은 지하철에 탑승한 이유는 위 2-2칸이 혼잡하여 다음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하차한 것이고, 같은 지하철의 다음 칸이 혼잡하지 않아 다시 다음 칸으로 탑승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탈한 것이 아니며, 당시 위 2-2칸에서 내리던 다른 남자가 추행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3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