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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19나14035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704,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G에서 설 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부산 기장군 C 지상에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골조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2017. 8. 20. 경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의뢰(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0. 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각 분야 별로 전문 업체들에 공사를 맡겨 위 주택의 벽돌 시공, 가스 배관, 도배, 미장 등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되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가 각 업체들에게 대신 지불한 공사대금과 원고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민법 제 664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680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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