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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3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53,873,425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번의 경우 피고인이 80만 원을 송금해야 할 것을 착오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B로부터 72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착오송금한 720만 원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일람표 순번 22번의 경우 피고인이 B로부터 700만 원을 당일 송금받았으므로 이 부분도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외 피고인이 B에게 채무 변제를 면제하였거나, 일부 반환한 금액 등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추징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2번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B는 ①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 15. 800만 원을 빌렸다가 당일 이자를 포함하여 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31. 880만 원을 빌렸다가 2016. 2. 3. 이자를 포함하여 1,02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대여 및 변제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근거하여 법정이자율 초과이자의 액수가 계산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추징할 액수가 정해졌다.

㈏ 그러나 통장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1. 15. B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당일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1. 31. B에게 88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2016. 1. 31. 당일에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2. 3.에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11. 15.자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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