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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노714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6,818,85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범죄수익과 무관하다.

추징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원심의 추징액이 원심판시 총 범죄수익보다 30만 원이 많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돈 총 1억 4,765만 원, 같은 일람표 순번 6 기재 7,000만 원 중 6,61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이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같은 일람표 순번 5 기재 8,000만 원 중 7,700만 원은 L이 훔쳤다가 압수를 당하였으므로 이 또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 중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도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797,118,85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2017. 2. 25.부터 2018. 9. 2.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B가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그 정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수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된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5, 20 내지 22, 48 내지 51, 93 내지 95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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