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6. 8. 9.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64호로 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한 서울-광명 구간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나. 위 서울-광명 구간의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광명역사 및 관련 시설이 광명시 철산3동 광명경찰서에서 같은 시 일직동 일직저수지를 잇는 구(舊) 오리로 중 일부 도로상에 설치되면서 구 오리로 약 7.5km 구간을 도로로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위 구 오리로 약 7.5km 구간 대신에 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199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구 오리로 약 7.5km 구간 대신에 대체도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부고속철도 남서울역(현재 ’광명역‘으로 개명하였다) 접근도로 건설 관련 광명-안양간 도로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되, 사업비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 후 한국고속철도공단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구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대체도로 공공시설물과 토지 등 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피고는 도로이설 완료 후 폐지되는 도로의 부지를 이관절차를 거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였고, 이후 위 협약은 2000. 9. 25.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