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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741
기타(일반행정)
주문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3 비공개 정보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과 그의 남편 C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속옷 매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 지청 2017 형제 9459호(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로 B, C을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7. 12. 20. 경 B, C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7.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별지 1, 2 목 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별지 1 목 록 기재 문서에 대한 등사만 허가하고, 별지 2 목 록 기재 문서(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는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등사 불허가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대구 고등 검찰청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4.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 다목의 ‘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 조가 처분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 검찰청 법 제 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 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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