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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8가단1058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각 0.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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