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230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5,451,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