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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544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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