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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0502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35,637,908원, 원고 B, C에게 각 8,0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7행의 ‘원고’를 ‘원고 A’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라.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A의 치료비로 충북대학교병원 등에 2015. 12. 24.부터 2018. 12. 27.까지 합계 287,675,35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손해보험금 선급금으로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11호증, 을 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지역본주장’을 ‘지역본부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의 ‘가. 일실수입’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 남자, I생 연령 : 사고 당시 33세 29일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사고일 기준 46.77년이나 정상인의 50%로 단축되었으므로 여명종료일은 2039. 1. 15.로 본다. 가동기간 : 2047. 8. 4.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중추신경계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운동, 감각 및 뇌신경장애, 인지기능 장해 : 100%[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상 두부ㆍ뇌ㆍ척수 IX-B-4항], 영구장해 2) 계산 : 575,853,153원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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