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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457에 있는 선동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죽 암 삼거리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트라 제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 10 월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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