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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시장 앞 도로에서 B 스팩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2013년, 2015년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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