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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4039
특수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C(여, 51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2016. 9. 19. 1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개와 맥주병 1개를 던져 깨뜨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흰색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우측 뒤 휀더 및 사이드스텝 몰딩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후면 우측 리어램프를 깨뜨려 수리비 878,5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별여행을 다녀오면 헤어져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강원 강릉시 정동진리로 여행을 떠나, 2016. 9. 21. 00:45경 강릉시 G에 있는 H 호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1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21. 21:30경 위 ‘E’ 음식점을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5.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의정부시 I 203호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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