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55569
자동차등록말소절차 승낙의사표시 이행청구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 중 3/18 지분에 관한 말소 등록에 대하여,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D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한 피고 D는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 선고 일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E: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