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61909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35,934,445원 및 이에 대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C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