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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251278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0,977,555원 및 그 중 60,788,215원에 대하여 2020. 6.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답변서에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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