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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2.19 2018나10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계약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가 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H의 원고들에 대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과실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계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수임인 또는 중개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수임인 또는 중개인의 지위에서 H과 독립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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