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1. 4.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C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상기 약정서는 충북 영동군 D, E에 소재하는 토지에 장례식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원고에게 투자를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작성합니다.
1. 충북 영동군 D, E 토지 현 소유자는 선정자 F이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다.
장례식 장 신축건물의 실소유자도 피고이다
(원고의 투자금액: 150,000,000원). 2. 선정자 F과 피고는 원고에게 신축 중인 H 장례식장(주소: 충북 영동군 D, E) 소재 대지 에 2억 원을 근저당 설정한다.
3. 피고는 연대보증인 선정자 C 소유의 토지(충북 영동군 G)에 공동담보로 2억 원을 제공한
다. 4. 선정자 F은 위 1항의 H 장례식장을 2011. 1. 31.까지 준공하도록 하며, 준공과 동시 H 장례식장 건물에 1순위로 2억 원의 공동담보를 근저당 설정한다.
5. 선정자 F은 원고에게 위 1항의 H장례식장이 준공 및 법인 설립과 동시에 H장례식장의 지분 5%를 제공하며 이사(혹은 대표이사)의 직위와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3개월 간 보장한다.
6. 선정자 F은 원고에게 위 5항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1억 5천만 원에 대해 연리 24%의 이자를 지급한다.
7. H 장례식장의 건물 혹은 대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게 될 경우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이 금원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5항의 내용은 유효하다
(단, 원고 가 5%의 주식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은 피고에게 반환한다). 원고 (인) 선정자 F (인) 피고 (인) 연대보증인 선정자 C (인)
나. 원고는 2011. 1. 3. 피고, 선정자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