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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5100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B 소재 건물에서 어망 제조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C는 이와 인접한 여수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 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4. 14. 12:20경 이 사건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피해 건물로 연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건물의 천정과 벽체, 전기시설 등이 훼손되어 C에게 9,098,554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인 2010. 6. 24.경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전기시설인 변압기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6. 24.부터 2011. 6. 24.까지, 보험가액을 57,796,240원, 보험금액을 37,377,940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9. 14. C에게 보험금 5,884,209원[= 손해액 9,908,554원 × (보험금액 37,377,940원 / 보험가액 57,795,240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작업장에 화재 방지 시설 및 화재 확대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장의 점유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C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에게 보험금 5,884,209원을 지급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84,2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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