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E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28. 00:08경 울산 북구 F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의 엔진이 과열되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D은 그 소유 건물 등에 43,18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9. 5. 2.까지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 상당의 보험금 합계 43,1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 2-1, 2-5, 3-1, 3-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의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 등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에게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보험금 범위 내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3,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