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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0 2020나2002470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은 위임직 채권추심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겸직을 금지하고, 채권추심회사에게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피고가 시행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방식의 제한 등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들 중 대부분은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회사 V, 예금보험공사(이하 ‘채권자 회사들’이라 한다)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자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추심계획, 추심업무 수행방식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채권자 회사들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20. 7. 13.자 준비서면 제12면), 위 주장 부분을 철회하면서도 여전히 위 사정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2020. 9. 13.자 준비서면 제5 내지 7면),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판단 갑 6, 8, 11 내지 23호증,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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