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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64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7.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 회사의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ㆍ집행하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원고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① 2013. 3. 28. 1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② 2013. 4. 9. 1,500,000원, ③ 2013. 5. 3. 1,500,000원을 각 인출하고, ④ 2013. 6. 7.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원고 회사에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C로부터 2,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3.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6.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3. 4. 17. 피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D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피고는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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