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 0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부산진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목적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3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택시요금 11,76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3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인 위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오래전 벌금형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