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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7. 10: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다대동까지 E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6:59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민주공원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부산 북구 덕천동까지 G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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