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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7. 12:00 경 강원 평창군 B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스마트 폰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확인 증, 고객정보 파일, 신규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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