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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2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14:5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구산동 574-7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 가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서( 동 종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그럼에도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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