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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571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986,000원’을 ‘986,500원’으로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며,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해 불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제1심판결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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