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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493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1) 원고는 본소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②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 ③ 불법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2)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유익비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11. 28.경 원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가 2018. 10. 11.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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