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4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2:25 경 전 남 여수시 B 소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D에게 접근하여 “ 남자랑 자 봤냐,
나랑 한 번 하자”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그녀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따라가 그 녀 쪽을 향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후 노상 방뇨를 하면서 “ 내 꺼 봐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