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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49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1:4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9 세) 을 발견하자, “ 야 ”라고 부른 후 “ 이거 잘 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앞에 선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며 위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한 점, 젊은 여성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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