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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155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3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72,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은 2015. 4. 16. 17:00경 E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때마침 위 주차장 주위에 있는 구내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왼쪽 앞, 뒤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원고 B, C가 타고 있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A 또한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진출하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 동안 농촌 남자 일용노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본다.

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 9,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입은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사실, 원고 C는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5. 4. 18.에야 H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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