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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43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A에게,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기재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기재 현1, 현2, 21,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8. 7. 26. B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아 1988. 7.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건축 및 토목자재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1. 18. A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 847.7㎡, 서울 종로구 D 대 29.1㎡ 및 서울 종로구 E 대 11㎡를 매수하여 2007. 2. 2. 위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기재 현1, 현2, 현3, 현4, 18, 19, 21, 22, 현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마 부분 합계 71.6㎡(이하 ‘이 사건 나, 다, 마 부분’이라 한다)도 매수하였다.

3) 한편,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토지인 서울시 종로구 F 대 40.1㎡를 소유하고 있던 A와 서울 종로구 D 대 29.1㎡와 서울 종로구 E 대 11㎡를 소유하고 있던 B은 토지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1984. 7. 18.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B은 경계선인 [별지2] 감정도 기재 18, 19, 21,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축대와 담장을 축조해야 하는데도, 경계선에서 70cm 내지 2m 정도 물러난 [별지2] 감정도 기재 현1, 현2, 현3, 현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축대와 담장(이하 ‘이 사건 축대와 담장’이라 한다

)을 축조하였다. 이에 A가 1984. 7. 18. 무렵부터 이 사건 나, 다, 마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2007. 1. 18. A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나, 다, 마 부분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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