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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14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8. 시흥시 B, 비(B)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2. 2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2.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 중인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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