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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2고단29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7.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에 대한 전화 청취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올해 안에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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