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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7 2012고단14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22. 파주시 B에서 2009. 8. 13. 13: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고모 C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09. 8.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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