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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1. 대전 서구 B건물 비(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6. 8.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0.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각 국내등기ㆍ소포ㆍ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주민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입대하여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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