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7. 19:5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서 품바 공연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에 찾아 가 피해자 F에게 “커피 2잔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