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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2』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사거리 슈퍼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후진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5. 2.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례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5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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