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사거리 슈퍼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 거리를 후진하여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478』 피고인은 2015. 2.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례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5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