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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35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년 2월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E 소재 F(이하 ‘동탄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 (C의 지분인수) ① C은 D으로부터 동탄점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총 250,000,000원 중 기지급한 계약금 25,000,000원을 제외한 225,000,000원을 2014. 2. 10.까지 D에게 미리 지급하였다.

제6조 (정산) ① D과 C은 동탄점에 대한 정산을 매월 실시하기로 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정산의 원칙적인 기준은 해당 월의 총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에 40,000,000원, 2014. 3. 4.에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갑 1 ~ 3 각 일부,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 직원의 실수로 피고에게 합계 90,000,000원이 송금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은 D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인수대금 250,000,000원을 D의 주주에 불과한 G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피 고 피고는, 2014년 2월초경 처 C 명의로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던 동탄점의 운영 등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2월말경 위 매장의 당월 신용카드 매출금의 입금을 요구하여 D의 자금을 관리하던 원고로부터 위 9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나. 판 단 설령 위 동업계약이 D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

거나 위 인수대금 250,000,000원이 D의 주주 G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동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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