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화성산업이 발주한 D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 B은 자신이 임차한 위 공사현장 인근 대구 달서구 E 소재 점포를 출자하여 함밥집을 함께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9. 1.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2008. 10. 18. 7,000,000원, 2008. 12. 31. 800,000원, 2009. 1. 22. 2,0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현재 창원시 F상가 2층 1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08. 9. 1. 피고 B과의 위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 B에게 함밥집영업권을 인수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인수ㆍ인계절차를 마쳤음에도 피고 B이 위 인수대금 중 9,8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인수대금 잔액 25,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피고로부터 함밥집영업권 인수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현재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C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영업에 따른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