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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19누305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D, E,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여부(주위적 처분 사유) 1)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부터 제16면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유상증자의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적용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2003년 이후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거래와 달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만이 적용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만을 판단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 중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 중 유상증자에 대하여도 주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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