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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106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1) 2011. 2. 12. 16:18경 하남시 E 3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하남시 G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서 행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을 주민들에게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 I 등 G아파트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5천만원의 대출금과 집이 가압류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세금도 연체되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1. 2. 14. 22:35경 “G아파트 106동 207호 D님의 집이 가압류되었음/5천여만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된 것임/비대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1. 2. 15. 20:13경 “106동 207호 D 청와대 조사결과 대통령상 받은 사실 없고, 집 압류상태이며 자동차 53만 원 체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3. 5. 11:00경 하남시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직원 의자에 앉아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너의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간섭하지 말고”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여직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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